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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6. 선고 82도1674 판결
[업무상횡령][공1984.9.1.(735),1375]
판시사항

법인대표가 동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변태지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재단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고도 그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경조비ㆍ접대비 등의 잡지출에 대하여 번역료, 항공권판매보상금 등 잡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동 잡지출계정은 일반경리장부와는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변태지출하였고, 공소외인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경리장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을 장부계정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장부상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법인의 변태지출된 경비나 봉급명목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업이주 알선수수료의 횡령부분(원심판시 제1의 가, 나)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특정용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알선수수료를 인출하여 회사경비 등에 소비한 동 소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봉급명목의 횡령 및 잡수입금 횡령부분(원심판시 제2의 가,나)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작성의 변재수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금전출납부사본 압수된 장부의 기재내용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1, 2심 증인 민각기 제 1심 증인 고윤지 잡지출대장(공판기록 697장)과 법인 인수인계서중 직원명단(공판기록 737장)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변소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1979.6.19 공소외 재단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동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고도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경조비, 접대비 등의 잡지출에 대하여는 번역료, 항공권판매보상금 등의 잡수입금으로써 이를 충당하고 동 잡지출계정은 일반 경리장부와는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처리하여 왔는데 문제의 직원 최동설, 이강우는 전임 재단 이사장 경동화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미어 봉급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피고인이 재단의 경영을 인수한 이후에도 위 사람들은 실지봉급을 지급하여야 할 직원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은 위 잡수입금의 재원을 늘이기 위하여 최동설에게는 1979.9.까지 이강우에게는 1979.12.까지 계속 월급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경리장부에 기장하고 그 돈은 동시에 잡수입계정에 입금시켜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위의 봉급명목의 돈은 재단법인의 장부상 자금이동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위 재단법인은 각 여행사의 소개에 의하여 취업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소개한 여행사에게 사례금조로 1건당 3,000원 내지 6,000원씩 지급하고도 이를 정식경비로 기장하지 못하고 잡수입계정에서 지출하였고 1979.6.부터 1980.1.까지 사무실 임차료를 매월 95만원씩 지불하고 건물주의 요구에 의하여 영수증은 40만원씩 지급한 것처럼 작성하고 1980.2.부터 같은해 6월까지는 매월 110만원씩 지급하고 매월 60만원씩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그 차액은 부득이 잡수입계정에서 지출하였으며 그밖에 재단법인을 위하여 손님접대비, 경조비로 지급한 금원 역시 잡수입계정에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인을 위하여 변태지출된 위의 경비는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도 원심은 위 변재수의 진술에 따라 1979.10.부터 그해 말일까지의 잡수입금의 일부인 항공권판매보상금 1,415,500원과 1980.1.부터 같은해 7.5까지의 잡수입금 10,043,694원 총합계 금 11,459,194원을 잡수입 총액으로 보고 거기에서 최의진이 진술하는 바의 소개사례금 4,224,694원을 공제한 액수중 금 7,234,000원(계산상으로는 금 7,234,500원이나 위 금액만 기소되었다)을 피고인이 모두 횡령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무실 임차료 등의 변태지출금액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 위반과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이유있다.

그러므로 제1, 2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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