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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4노160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허세진

변 호 인

변호사 채영수(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2002. 12. 초순경 현금 3억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수령액이 5천만 원으로 된 영수증만을 교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에서 영수증의 교부시기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정치자금을 받는 즉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법률 제30조 제1항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위 법률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보고시한인 다음해 2월 15일까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정치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2002. 12. 초순경 원심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의 정치자금을 교부받아 그에 관한 보고시한인 2003. 2. 15. 전에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고, 2억 원은 반환하였으므로 위 법률 제30조 제1항 에서 정한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수수한 직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수수하는 즉시 위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⑵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3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할 당시 적법한 회계처리 방법을 통하여 영수증을 발부할 생각이었고, 당시의 회계처리 관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및 문의 결과에 따라 적법한 회계처리가 가능한 1억 원에 대하여는 영수증 처리를 하고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2억 원은 반환한 것일 뿐, 위와 같은 행위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정치자금 수수 방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즉시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5,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 제1조 )으로 하고, 위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제2조 제1항 ),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며( 제2조 제2항 ),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바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개인이나 법인이 후원회에 제공한 정치자금을 그 후원회로부터 다시 기부받는 방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야 하고( 제5조 , 제6조 ), 지구당 등의 후원회는 개인으로부터는 연간 2천만 원, 법인으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만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연간 2억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만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제6조의2 , 제6조의3 ),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 영수증용지를 사용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제7조 제1항 ), 후원회는 영수증용지의 기재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받아 사용할 수 없으며( 제7조 제7항 ), 후원회와 그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24조 ), 위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제30조 제1항 ).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위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위 법률 제30조 제1항 이 정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참조), 이는 후원회가 정치자금 제공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32조 제2호 에서 따로 처벌규정을 둔 점에서도 명백하다.

또, 후원회는 기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적어도 그 직후에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음해 2월 15일까지 영수증을 교부하면 족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당해 년도 1월 중에 수령한 정치자금에 대한 영수증을 그 다음해 2월 초에 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어, 영수증을 주고 받음으로써 정치자금 수수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려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지구당 등의 후원회는 개인으로부터는 연간 2천만 원, 법인으로부터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 기부액 제한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당해 연도에 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기부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하면 족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처리하는 행위는 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제6조의2 제2항 ), 영수증용지의 기재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받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제7조 제7항 )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할 당해 연도의 정치자금 수입 금액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 내역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실제 기부받은 연도, 금액, 연말 잔액 등을 모두 허위 기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도저히 적법한 회계처리일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3항 은 ‘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후원회가 당해 연도에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그 후원회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후원회가 당해 연도에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을 다음 연도에 징수 또는 모집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하여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⑵ 한편,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자신은 2002. 12. 초순경 원심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 3억 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 가방에서 5천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에 대한 후원금을 관리하는 비서 공소외 3에게 건네주며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남은 2억 5천만 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그대로 의원회관 사무실의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 계속 보관하여 오다가, 2003. 1. 5.경 공소외 3에게 추가로 5천만 원이 후원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와 같이 회계처리된 총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이 든 여행용 가방은 2003. 2. 초순경 공소외 1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받아 온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건네받아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고 후원회가 법인으로부터 연간 기부받을 수 있는 한도액인 5천만 원에 대한 2002. 12. 5.자 후원회 명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그 무렵 공소외 1에게 발송하여 전달하고, 그 후 2003. 1. 5.경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5천만 원을 건네받지 않았음에도 5천만 원이 후원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2003. 1. 5.자 후원회 명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그 무렵 공소외 1에게 발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⑶ 그러나, 앞서 본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2002. 12. 초순경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건네받아, 그중 2억 5천만 원을 2003. 1. 5.경 5천만 원에 대한 추가 영수증 처리가 있을 때까지도 후원금 관리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의원회관 사무실의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 계속 보관하여 언제든지 피고인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2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위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후 2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에 대하여 추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사정(이러한 영수증 발행이 적법한 회계처리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나 2억 원을 2003. 2. 초순경 공소외 1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모두 이미 위와 같이 범죄가 성립된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죄책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더구나,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 3억 원은 개인 자격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는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인이 지구당 등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 2천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2. 12. 5. 개인 공소외 1이 아닌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5천만 원 중 개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 역시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위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⑷ 피고인은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회계 연도를 이월하여 처리하는 변칙 회계처리가 당시의 회계처리 관행이었다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당심에 제출된 공소외 4가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후원회 모집 정치자금 이월에 관한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3항 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원심 증인 공소외 3, 당심 증인 공소외 5의 각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비서 공소외 3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변칙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칙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모두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⑸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원심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2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에 대한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수한 금액이 합계 2억 5,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영보(재판장) 김명숙 박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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