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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누425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지만, 위 제1호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위 제1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 사건에서도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라는 유예기간’은 2002. 1. 31.부터 2005. 2. 4.까지(3년 4일) 진행하고, 이후 중단되었다가 2008. 10. 2.부터 다시 진행하여 2010. 9. 29.(1년 11개월 26일)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② 제3면 제9행 “원고는” 앞에 “(2)”를 추가한다.

③ 제3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유예기간 진행의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29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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