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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구합1725 판결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861(2016.09.26)

제목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요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

2016구합17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신00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83,3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1.경부터 2010. 8. 2.경까지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00(이하 '00'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00은 2009. 10. 1. 주식회사 AAAA건설(이하 'AAAA건설'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 5,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000세무서장은 2014. 12. 1. 위 매출누락액을 00의 익금에 산입한 다음, 00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의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83,322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9. 조세심판원에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00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5,500만 원은 AAAA건설로부터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00은 위 약속어음을 거래업체인 BB테크(개인사업체로 현재는 'BB사'라는 상호를 사용)에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배서양도하였다. 따라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이 경우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옴으로써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

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이 2009. 10. 1. AAAA건설로부터 외상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1매(발행인: AAAA건설, 액면금:5,500만 원, 발행일: 2009. 10. 1., 지급기일: 2010. 1. 31.,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00은행 000지점,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BB테크에 배서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00의 회계장부에는 이러한 배서양도가 어떠한 명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제5호증(거래처원장)에는 2009. 10. 1. 외상매입금반제 어음양도로 차변에 5,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대응되는 상대계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4호증(어음기입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 내지 6호증은 작성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등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고, 그 자체에 배서양도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단지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00이 BB테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통하여 5,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응당 BB테크와의 거래계약서나 외상대금 변제 영수증 등과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한편, BB테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약 3개월 동안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00이 매출누락한 5,500만 원이 BB테크에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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