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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12. 선고 2014누70664 판결
객관적 증빙이 없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외경비의 불인정[국승]
사건

2014누70664 객관적 증빙이 없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외경비의 불인정

제목

객관적 증빙이 없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외경비의 불인정

요지

원고는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부외경비로 인정 불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전기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782

변론종결

2014.05.29.

판결선고

2015.06.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3. 4. 1.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624,778원의 부과처분 중 47,671,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9,713,160원의 부과처분 중 18,042,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302,210원의 부과처분 중 50,746,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4. 1. 원고에게 한, 이00을 귀속자로 하는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51,378,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292,21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97,782,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2015. 6. 9.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5,215,900원의 부과처분 중 50,624,77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 및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2행 “되어야 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관례적으로 직원들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들의 요청

에 따라 시급제 근로자들이 내는 경조사비를 회사가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이를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차회 급여에서 공제를 하여 왔는바, 지불되어야 할 급여에

서 공제된 가불금 상당 금액 역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가 내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또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로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바, 단순히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명세서를 발행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으므

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급한 돈은 대표자에게 귀속되

었다거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어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위법하다.”

②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그 밖에 원고는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경조사비와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

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1, 갑 제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 회사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여서 이들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법에 규정된 지급명세

서 제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원고는 그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채용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다른 증명도 없으므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급여가 귀속

되었다거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제5면 제5행의 “4)”를 “6)”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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