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시 ○○읍 ○○리 ○○○ 외 5필지 토지의 구입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위 50,000,000원이 토지대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후 원고에게 2005. 11. 4.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6. 3. 3. 근로소득세 8,983,197원과 가산세 449,159원을 합한 9,432,35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50,000,000원이 토지대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납세고지는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50,000,000원이 토지대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회계장부상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원고에게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위 대표이사 가수금은 장부상의 허위 채무일 뿐 실제 채무는 아니므로, 위 50,0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므로, 그 후의 납세고지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의 징수를 위한 처분에 해당되고, 또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처분으로서 선행행위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행위인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조세채무의 성립이나 범위를 다투어 징수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음이 행정법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종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원칙을 고수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조세채무의 성립이나 범위를 다툴 방법이 없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세채무의 성립이나 범위를 다투어 징수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여 오다가 2006. 4. 20. 2002두1878 판결로 종전의 견해를 바꾸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다시 앞서 본 행정법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채무에 관하여도 조세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을 주장하여야 하고 징수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조세채무의 성립을 다투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 중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고(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새로운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다투면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 중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에 토지대금 5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50,000,000원이 토지대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의 회계장부상 위 토지대금 5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원이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원고에게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경리직원인 김○○이 취득세 납부를 위한 실질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시에 제출한 서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토지대금에 상당하는 50,000,000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또 그 귀속주체가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