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2211]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파이프(연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15개의 동종 업체들과 입찰 포기의 대가 즉 담합사례금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가 보일러 연도 공사를 낙찰받기로 결정한 다음 낙찰예정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담합사례금으로 분배하는 대신 나머지 업체들은 위 낙찰예정 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 업체의 투찰 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담합사례금을 수수하였는데, 위 담합행위가 적발되자 과세관청이 보일러 연도 공사의 입찰·수주와 관련하여 동종 업체들로부터 수령한 담합사례금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종 업체들에게 지급한 담합사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갑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동종 업체들에게 지출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 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파이프(연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인 갑 주식회사가 15개의 동종 업체들과 입찰 포기의 대가 즉 담합사례금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가 보일러 연도 공사를 낙찰받기로 결정한 다음 낙찰예정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담합사례금으로 분배하는 대신 나머지 업체들은 위 낙찰예정 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 업체의 투찰 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담합사례금을 수수하였는데, 위 담합행위가 적발되자 과세관청이 보일러 연도 공사의 입찰·수주와 관련하여 동종 업체들로부터 수령한 담합사례금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종 업체들에게 지급한 담합사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갑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동종 업체들에게 지출한 담합사례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를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출된 담합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청운기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 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9. 11. 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1985. 7. 15.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건물 난방설비 중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파이프(연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이다.

(2) 원고는 2008. 10.경 15개의 동종 업체들과 사이에, 입찰 포기의 대가 즉 담합사례금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가 보일러 연도 공사를 낙찰받기로 결정한 다음 낙찰예정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담합사례금으로 분배하는 대신 나머지 업체들은 위 낙찰예정 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 업체의 투찰 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의 동생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동종 업체들과 담합사례금을 수수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동종 업체들 사이의 위 담합행위를 적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원고가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에 보일러 연도 공사의 입찰·수주와 관련하여 동종 업체들로부터 수령한 담합사례금 1,461,900,000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종 업체들에게 지급한 담합사례금 1,312,6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동종 업체들에게 지출한 이 사건 지급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에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출된 담합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지급금이 손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정한 손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말 기준 담합사례금 수령금과 지급금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고 한다)을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동종 업체들과 사이의 담합사례금 명목으로만 이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인 소외 2는 원고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동생으로서 원고 대표이사가 위 계좌 금원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담합이 적발된 이후인 2014. 12. 말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347,000,000원을 원고 법인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외유출이나 소득의 귀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