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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08 2019고단4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일반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임)의 보육교사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1:19경 위 C 생활실에서 피해자 D(7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눌러 이마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 등을 3회 세게 짓누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 2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영ㆍ유아반 피해아동들 4명의 몸을 누르고, 입을 틀어 막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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