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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16 2020고단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20: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딸인 피해아동 C(여, 13세), 피해아동 D(여, 11세)에게 “개년들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식탁 밑으로 수회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문자내역 캡쳐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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