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3세), E(3세), F(3세)은 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1:45경 위 어린이집 G반 교실에서 피해자 D이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붙잡고 가 화장실 바닥에 내던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23호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러한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아동의 성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