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청에서 B대학교를 통하여 위탁 운영하는 C센터 소속의 아이 돌보미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8:47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아동 E(생후 7개월, F 생)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만 잡은 채 끌어서 자리를 이동시키고, 누워 있는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만 잡은 채 들어 올려 자리를 이동시키고, 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잡고 뒤쪽으로 세게 젖히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 1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이 돌보미로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등 사진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