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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고단260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청에서 B대학교를 통하여 위탁 운영하는 C센터 소속의 아이 돌보미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8:47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아동 E(생후 7개월, F 생)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만 잡은 채 끌어서 자리를 이동시키고, 누워 있는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만 잡은 채 들어 올려 자리를 이동시키고, 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잡고 뒤쪽으로 세게 젖히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 1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이 돌보미로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등 사진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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