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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6.16.선고 2009가합1188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합1188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마######의 관리인 정**

남양주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황정열

피고

1. 주식회사 아!!!

서울 .

대표이사 임--

2. 고00 (720813-1)

서울 _

3. 한01 (751220-1_)

서울 -

4. 박02 (771215-1_)

구리시 ..

5. 주03 (760626-1)

서울

6. 권04 (791014-1_)

고양시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변론종결

2011. 4. 8.

판결선고

2011. 6. 1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아!!!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2011. 6.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고00, 한01, 박02, 주03, 권04는 피고 주식회사 아!!!과 각자 위 200,000,000원 중 피고 고00은 100,000,000원, 피고 한01, 박02, 주03, 권04는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고00, 박02, 주03은 2009. 11. 20.부터, 피고 한01은 2009. 11. 21.부터, 피고 권04는 2009. 11. 10.부터 각 2011. 6. 16.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아!!!은 500,000,000원, 피고 고00은 피고 주식회사 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피고 한01, 박02, 주03, 권04는 피고 주식회사 아!!!, 고00과 연대하여 위 500,000,000원 중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마######와 피고 주식회사 아!!!(종전 상호명은 스!!!!이고, 이하 '피고 아!!!'이라 한다)은 모두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 차량용 평판 위성안테나 등을 개발, 생산하여 유럽 등지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마######는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 2010회합16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으로 정**이 선임되었으며, 관리인은 2010. 11. 25.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주식회사 마######를 '회생회사'라 한다).

2) 피고 고00, 한01, 박02, 주03, 권04는 회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회생회사를 퇴사하여 피고 아!!!으로 전직하였는데, 위 피고들이 회생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직급, 피고 아!!!에 입사한 시점과 직급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파일유출

1) 피고 고00은 2006년 10월 초순경 피고 한01, 박02, 주03, 권04에게 이직을 제의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 고00은 피고 아!!!에서 개발하는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모델명 S@@@@@@ - H$$$, 이하 'H$$$'라 한다) 개발, 양산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고 한01, 박02, 주03, 권04에게 회생회사의 연구소 컴퓨터 공유방에 있는 자료 중 피고 아!!!에서 개발하는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H$$$) 개발, 양산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소 공유방 'T-DATA' 폴더에 올리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한01, 박02, 주03, 권04는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V%%% 금형사출물관련검토보고서.doc', 'H390 194V-060111.dwg' 등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회생회사의 가정용 위성안테나(모델명 N#####-V%%%, 이하 'V%%%'이라 한다) 개발, 양산 과정에서 생산된 회생회사의 파일을 위 'T-DATA' 폴더에 올렸다. 피고 고00은 2006년 10월 중순경 회생회사의 연구소에서, 위 'T-DATA' 폴더에 저장된 회생회사의 위 파일들이 포함된 자료를 T-DATA. ZIP 파일로 압축하여 USB메모리스틱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달 20.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태+++ 사무실에서, 태+++의 과장인 방99에게 피고 아!!!의 가정용 평판 위성 안테나 양산을 위하여 위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99의 업무용 컴퓨터에 위 T-DATA.ZIP 파일을 저장해 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회생회사의 위 파일들을 외부에 유출하였다.

2) 피고 권04는 2006년 11월 초순경 피고 아!!!에서 개발하는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 나(H$$$) 개발, 양산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생회사에서 양산중인 가정용 위성안테 나(V%%%) 제조공정도로서 회생회사의 '-1120.doc'를 위 1)항 기재 공유방 폴더에 올렸다. 피고 고00은 같은 달 22. 위와 같이 피고 권04가 위 공유방 폴더에 올린 '-1120.doc'를 피고 아!!!에서 개발하는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H$$$) 개발, 양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그가 사용중인 이메일로 방99에게 송부하였다. 피고 권04는 2007년 1월경 회생회사의 위 제조공정도를 그대로 원용하여 피고 아!!!에서 개발하는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H$$$) 제조공정도를 작성함으로써, 회생회사의 위 파일을 외부에 유출하여 이용하였다.

3) 피고 한01은 2006. 11. 2. 피고 아!!!에서 개발하는 태국향 차량용 위성안테나 개발, 양산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생회사의 연구소 컴퓨터 공유방에 저장된 'a.dwg'라는 회생회사의 파일을 그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방99에게 송부하여 회생회사의 차량용 위성안테나 개발, 양산과정에서 생산된 회생회사의 위 파일을 외부에 유출하였다.

4) 피고 고00은 2006년 12월경 피고 아!!!에서 개발하는 태국향 차량용 위성안테나 개발, 양산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생회사의 연구소 컴퓨터 공유방에 저장된 '태국 향.dwg, Thai.c, 차량용.zip' 등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회생회사의 차량용 위 성안테나 개발, 양산과정에서 생산된 회생회사의 파일들(이하 위 별지 목록 제1목록 기재 파일, '-1120.doc', 'a.dwg' 등과 함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을 '20060406 태국출장'이라는 이름으로 디렉토리를 만들어 USB메모리스틱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생회사의 위 파일들을 반출하였다.

5) 피고 고00, 한01, 박02, 주03, 권04(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위 1) 내지 4)사실과 관련하여 '회생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생회사의 위성안테나 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위성안테나 도면, 프로그램 소스파일 등 개발 기술이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근무시 또는 퇴직후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위성안테나 개발 기술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모아래 이 사건 파일들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 4. 16. 업무상배임죄로, 피고 고00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한01, 박02, 주03, 권04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되었다.

6) 한편, 회생회사는 피고 아!!!에 대하여도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 아!!!!은 킬디스크(Killdisk)라는 프로그램으로 피고 아!!!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새로이 포맷하면서 위 회사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기도 하였다. 그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 아!!!의 혐의는 인정되나, 나머지 피고들을 기소함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같은 검찰청 2007. 4. 26.자 2007형제 17608호), 이에 대한 회생회사의 항고와 재항고는 기각되었다.

다. 피고들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결정

1) 한편, 피고들은 2008.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6. 30.까지 회생회사의 V%%%과 태국향 MFS-W2^^^^^(H) 제품(이하 '2^^^^^'라 한다)의 설계, 제조, 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피고들이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V%%%의 ① 부품목록, ② 조립도, 설계, 도면, 기술평가자료, ③ 개발과정에서 작성된 필드테스트, 플레이트 설계, 기구 설계, PCB(S/W), 샘플조립, 샘플필드테스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제반 정보, ④ 개발완료 후 생산공정 과정 및 공정도, ⑤ 단가산출서, 견적서, 판매현황, 바이어와의 교류 관련 제반 정보와 2^^^^^의 ① 부품목록, ② 조립도, 설계도면, 기술평가자료, ③ 개발과정에서 작성된 필드테스트, 플레이트 설계, 기구 설계, PCB(S/W), 샘플조립, 샘플필드테스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제반 정보, ④ 단가산출서, 견적서, 판매현황, 바이어와의 교류 관련 제반 정보를 취득,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침해금지가처분결정(2007카합2271)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2) 이때 회생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중편파도파관 안테나 제품의 설계, 제조, 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피고 아!!!이 이중편파도파관의 플레이트의 설계도면과 금형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도 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회생회사가 이중편파도파관 안테나에 대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소명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신청은 기각하였다.

3) 한편, 회생회사가 특허를 출원한 '도파관 슬롯안테나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제0399193호)'의 전용실시권자인 주식회사 네 1111일렉트로닉스가 피고 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 아!!!이 위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도파관 혼 안테나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같은 법원(2008 카합878)은 위 특허발명은 싱글편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로서 3개의 도체판의 중층구조로 되어 있고, 상층도체판의 슬롯을 통해 주파수를 방사하는 반면, 피고 아!!!이 제조하는 안테나는 듀얼편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로서 4개의 도체 판의 중층구조로 되어 있고 상부도체판의 혼을 통해 신호를 송수신도록 되어 있어 발명의 목적과 작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구조 및 구성의 차이는 듀얼편파를 수신하고 분리 또는 합성하는 기능을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 단순히 안테나 제조 관련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 각 구성요소의 치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안테나를 사출 성형하여 전도성 물질로 도금하는 기술자체는 이미 공지된 기술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하였다. 이후 위 특허권은 2010. 3. 23. 무효로 확정되었다. 라. 회생회사와 피고 아!!!의 위성안테나 제품판매

1) 회생회사는 2005년부터 싱글 편파 구조(Single Polarization Antena)를 가지고 있는 V%%%(vertical)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를 생산하였고, 싱글 편파 구조를 가지고 있는 2^^^^^(vertical/circular) 차량용 평판 위성안테나를 생산하려고 했다. 회생회사가 듀얼 편파 구조(Dual Polarization Antena)를 가진 가정용 평판 안테나인 N##-V&&&&을 시장에 처음 판매한 것은 2007년 11월경 이후부터였다.

2) 피고 아!!!은 2006년 11월경 설립되었는데, 2007년 4월경에 듀얼 편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정용 평판 위성 안테나 H$$$(Vertical&Horizontal)를 출시하여 유럽시장에 회생회사보다 먼저 판매를 시작하였다. 피고 아!!!은 2008년경 H$$$를 개선하여, S######-H(((등의 가정용 듀얼 편파 안테나를 생산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가정용 싱글 편파 안테나인 S######-H)))(Vertical)을 생산하였다.

3) 한편, 피고 아!!!은 싱글 편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용 위성 안테나인 T???1?, T???2?, T???3?(각 Horizontal)를 생산하였고, 듀얼 편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용 위성 안테나인 T???4?(Vertical&Horizontal)를 생산하여, 이들은 태국 등 동남아지역에서 주로 판매되었다.

마. 회생회사의 매출액감소 회생회사는 2006년 2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프랑스 네1111사와 가정용 평판 위성안테나 수출계약을 맺고 이를 납품하였다. 총 8만 9천대가량을 납품하여 5,224,237,591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액이 2006년 358,477,869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7년 회생회사의 매출액은 2,520,982,605원으로 감소하였고, 590,553,286원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바. 회생회사와 피고 아!!!의 안테나의 구성 및 사용 기술회생회사와 피고 아!!!이 생산하는 안테나는 모두 수신부가 혼(Horn)형태로 되어 있는 도파관 방식의 안테나로서 혼 여러 개를 모아놓은 평판 안테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 안테나들에 사용되는 핵심기술은 ① 전파를 수신하는 평판 안테나 수신부, ② 스로 안테나의 방향을 바꿔 위성신호를 추적하는 장치(이하 '위성신호 추적장치'라 한다), ③ 안테나 커버 제작 등에 대한 기술로 나눠질 수 있다. 회생회사와 피고의 가정용, 차량용 안테나는 위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제조되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안테나 수신부를 만드는 기술이다.

사. 이 사건 파일들의 내용이 사건 파일들은 가정용 평판 위성 안테나인 V%%%의 부품목록, 설계도면, 기술평가 자료, 플레이트 설계, 기구물 설계, 안테나 커버 테스트 결과,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자료가 포함된 제조 공정도, M##-W--------의 위성신호추적프로그램, 차량용 평판 위성 안테나인 2^^^^^의 부품목록, 조립도, 설계도면, 기구설계, 위성신호추적프로그램 등이 담겨있는 자료이다. 즉, 위 안테나에 대한 핵심기술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6, 17, 19, 34, 35, 3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파일들은 회생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의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모두 공모하여 위 파일들을 회생회사의 컴퓨터에서 유출하였고, 피고들에게 발령된 위 가처분 취지에 위반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아!!!에 입사한 후 위 파일들을 직접·간접적으로 사용해 적어도 4개월 이상의 연구개발비 및 마케팅 비용 상당액 절약하여 듀얼 편파 위성안테나 등을 제작하고, 회생회사보다 약 7개월 정도 앞서 이를 시판하여 회생회사에게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 아!!!이 회생회사의 위성안테나 설계, 개발, 양산의 책임을 맡고 있던 나머지 피고들을 회생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유인하여 회생회사로 하여금 연구개발능력을 거의 상실하게 하고, 이로 인해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위반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이 아니며, 특히 원고가 특정한 영업상 주요자산 중 거래처정보는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다.

2) 이 사건 파일이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아!!!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은 듀얼 편파 안테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는 피고 아!!!의 독자적인 기술에 의해 개발한 것이므로 위 피고의 안테나 제작 판매행위는 회생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의 부당사용행위가 아니다.

3)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피고들을 통하여 반출된 영업비밀의 사용 등은 금지하였으나, 이와는 관계없는 피고 아!!!의 이중편파도파관 안테나플레이트 설계도면, 금형에 대한 침해금지 및 이중편파도파관 안테나의 설계, 제조 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대한 종사금지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므로, 피고 아!!!이 듀얼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은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4) 나머지 피고들은 안테나 개발의 핵심연구인력이 아니며, 회사를 옮기면서 직급이 상승되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회생회사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것은 2006년경부터 듀얼 선형 편파 안테나를 요구하고 있던 유럽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3.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가. 이 사건 파일들이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영업비밀인지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대 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생회사가 회생회사에 입사한 피고 고00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교부받고, 관련 외주업체들 중 일부 업체들로부터 비밀유지약정서를 교부받았으며, 회생회사의 건물 내에 보안카메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회생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이 직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은 회생회사의 일반적인 보안상황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파일들과 같은 특정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생회사는 업무상 작성된 파일에 관하여 보관 책임자를 지정한 바가 없고,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 규정도 없었던 사실, 회생회사의 기안서 · 테스트결과, 기타 업무관련 서류나 도면들은 평소에 책상이나 책장에 별다른 관리없이 놓여 있었고, 2007년 1월경 회생회사의 사무실 내부 공사가 진행되어 직원인 김은경이 개인 자료철 · 서류 및 물품 등을 박스에 한꺼번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를 정리·정돈하였던 사실, 회생회사는 이 사건 파일들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은 사실, 이 사건 파일들은 회생회사의 연구소 내 컴퓨터에 피고 한01이 만든 '공유방'이라는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공유폴더에는 영업비밀과는 전혀 무관한 영화 · MP3 파일 · 각종 게임 프로그램 등도 같이 저장되어 있었고, 2005년 가을경부터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도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나 위 폴더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위 공유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CD-USB메모리스틱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던 사실, 회생회사는 위 공유폴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파일들을 2005년 8월경 퇴직한 김98 상무의 컴퓨터에 주로 저장하였고, 2006년 4월경에는 회생회사의 채권자가 연구소 컴퓨터를 압류·경매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여 위 공유폴더의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던 일부 컴퓨터가 통째로 유출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파일들이 유출되었다는 2006년 10월경부터 12월경 무렵에는 회생회사의 연구소에 누구나 통제를 받지 않고 드나들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파일들은 회생회사의 직원이면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 가능한 것으로서 회생회사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도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파일들이 회생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반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은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호될 수 있고,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는 회생회사의 가정용 또는 차량용 안테나의 사출금형 등에 대한 부품도면 또는 부품도면이 포함된 파일로서 부품의 재질·가공방법 · 각종 치수·제조시 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이를 통하여 제품의 기능 및 원리를 쉽게 파악하여 복제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는 사실, 다른 일부 파일은 안테나 커버의 종류와 안테나 커버의 간격에 따른 위성신호 수신율에 대한 실험 결과 자료이거나 이러한 실험결과 자료를 토대로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에 관한 도면인 사실, 나머지 파일들도 안테나의 프로그램 소스파일 또는 안테나 테스트를 위하여 사용한 프로그램 소스파일로서 최적화·안정화될 때까지의 시행착오를 막아주므로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제품 생산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사실, 회생회사가 생산한 각종 안테나에 대한 기술적 사상이 교과서에 공개되어 있고, 회생회사가 안테나 플레이트 도면에 대하여 특허출원하였다 하더라도, 교과서나 특허공보 등에는 기술의 원리 내지 위성안테나의 개략적인 형태만 나와 있을 뿐인 반면, 이 사건 파일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회생회사의 제품에 대한 구체적 도면. 치수 · 테스트 결과 등인 사실, 회생회사가 관련업체 등에 이 사건 파일들과 동일하게나 유사한 자료를 제공하였지만 일부 업체로부터는 비밀유지약정서를 교부받았고, 비밀유지약정서를 교부받지 않은 업체 중 하나인 태***도 회생회사로부터 받은 설계도면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일들이 회생회사의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회생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생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회생회사의 안테나가 싱글 편파 구조로서 피고 아!!!의 듀얼 편파 구조 안테나보다 성능이 제한적이거나 구조나 형상이 단순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일 외에도 피고들이 'V%%%과 2^^^^^의 거래처정보'를 이용하여 프랑스 위성방송사인 CANAL+와 SKY사에 직접 접촉하여 위성안테나 제품을 판매하였고, 태국국방장관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여 태국에 수출할 물량 500개를 체결하였으므로, 위 거래처 정보 또한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 내지 27, 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23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생회사의 유럽 거래처는 네1111이었을 뿐이고, 네1111이 회생회사로부터 위성용 안테나를 수입하여 이를 위 CANAL+에 판매한 사실, 피고 아!!!은 위성용 안테나의 판매를 위해 네1111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CANAL+와 직접 거래를 하였던 사실, 2006년 무렵에는 네1111과 CANAL+는 듀얼 편파 안테나를 공급받기 원하였던 사실, 회생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아 CANAL+에 안테나를 공급하던 네1111의 전 한국인 대표자가 피고 아!!!의 대표이사인 임--이기 때문에, 임-- 이 회생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위 위성방송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거래처 정보가 회생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아!!!이 위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CANAL+, SKY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거래처 정보가 회생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파일들을 사용하여 위성안테나를 제작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파일들을 피고 아!!!의 위성안테나 생산을 위하여 유출시킨 것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파일들을 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안테나에 위 파일들이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회생회사와 피고 아!!!이 각각 생산하는 제품들을 비교하여 이 사건 파일들이 피고들이 생산하는 안테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전파를 수신하는 평판 안테나 수신부, 위성신호 추적장치, 안테나 커버 제조기술이 안테나 제조의 핵심기술이고, 이 사건 파일들은 위 기술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회생회사와 피고 아!!!의 가정용 및 차량용 안테나는 위 기술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제조된 점은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아!!!이 이 사건 파일들을 사용하여 위성안테나를 제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회생회사와 피고 아!!!이 생산한 안테나에 위 핵심기술별로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평판안테나 수신부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제작한 듀얼 평판 안테나는 회생회사의 싱글 편파 안테나 두 개를 단순 결합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싱글 편파 안테나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싱글 편파 안테나 제작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회사의 이 사건 파일을 피고가 듀얼 평판 안테나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간접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에 소요되는 오류비용을 줄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아!!!이 생산하는 듀얼 평판 안테나의 경우 회생회사의 싱글 편파 안테나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피고 아!!!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다수의 특허를 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파일들이 피고 아!!!의 듀얼 안테나 생산에 사용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 5, 21(각 가지번호 포함),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생회사의 싱글 편파 안테나인 V%%%과 피고의 듀얼 편파 안테나인 H$$$는 그 도체판의 개수 (V%%%은 3개로, H$$$는 5개이다)와 형상이 다른 점, ② 특히 H$$$에는 수직과 수평 편파를 분리시키기 위한 편파필터링부가 추가되어 있고, 이 편파필터링부가 있음으로써 단순히 싱글 편파 안테나를 두 개 결합한 안테나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 점, ③ 전파를 유도하는 도파관의 구조 역시 두 제품이 육안으로 구별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점, ④ 피고 아!!!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듀얼 편파 안테나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09경까지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점, ⑤ 회생회사가 싱글 편파 안테나 개발로 인하여 특허출원하였던 '도파관슬롯안테나 및 그 제조방법 (10-0399193호)'은 2010. 3. 23. 무효로 확정된 점, ⑥ 피고 아!!!이 생산한 안테나의 조립은 태+++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태+++은 그 과정에서 별도의 제조 공정도를 만들어 조립하였고, V%%%의 제작공정도인 -1120.doc을 활용하지 않았던 점, ⑦ 금형 사출물은 특정한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로서 V%%%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피고 아!!!의 안테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금형사출물을 제작할 것이 필요로 해 보이는 점, ⑧ V%%%의 기본 설계를 하였던 러시아의 로가초프 파벨은 2005년 1월경까지 회생회사에게 평판형 위성안테나 도면을 설계하여 판매하였을 뿐이고, 2005년 2 월경 무렵 회생회사로부터 듀얼 편파 수신이 가능한 안테나의 설계가능성을 타진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생회사에게 듀얼 편파 안테나에 대한 도면을 설계하여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회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회사에게 듀얼 평판 안테나 기술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로 하여금 위 안테나 제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신청 부분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아!!!이 회사를 세운지 4개월 만에 듀얼 편파 안테나를 생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회생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이 사건 파일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다만,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 아!!!이 생산하는 가정용 안테나 중 H*-*제품과 차량용 안테나 중 T???1?, T???2?, T???3?제품은 모두 싱글 편파 안테나 제품군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구조나(레이어의 개수, 외형적 무늬 등), 일부 부품(스큐필터 등), 사이즈, 무게, 앙각, 추적속도, 노이즈 계수, 컨버젼 이득 등이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위성안테나의 핵심기술인 편파 수신부의 원리가 동일한 이상 위 안테나의 제작에 회생회사의 영업용자산인 이 사건 파일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위성신호 추적장치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회생회사의 위성안테나와 피고 아!!의 위성안테나의 위성신호 추적프로그램의 개발자가 동일하고 각 오류테스트에서 공통의 오류를 나타내었으므로, 동일한 위성 신호추적프로그램이 양 안테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오류테스트는 회생회사의 2^^^^^ 제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 M##-W@#$%^&로 비교한 것인데 전자는 수직편파를 수신하고, 후자는 수평편파를 수신하는 것이어서 그 테스트 결과가 2^^^^^제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위 2^^^^^의 위성신호 추적프로그램 파일은 2007. 3. 27.자로 압수당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피고 아!!!이 생산하는 안테나는 다른 알고리즘이 사용되었고, 피고 아!!!의 위성신호 추적장치제어 CPU와 회생회사의 위성신호 추적장치제어 CPU가 달라 그 구동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코드가 완전히 달라졌으므로,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생회사의 제품(M##-W@#$%^&)과 피고 아!!!의 제품 (S######-T???4?)에 사용된 위성신호 추적시스템의 비교테스트 결과 공통되는 오류 동작이 발생한 점{차량의 회전속도가 빨라 위성신호 추적을 못하게 되면 위성추적기능 이 정지되었다가 차량의 회전이 멈추고 나서 다시 위성신호를 추적하는 반응, 음영지 역(위성신호 차단)에서의 반응, 강제로 위성안테나를 특정각도 이상 회전시켰을 때의 반응이 거의 유사하다, ② 테스트에 사용된 회생회사의 제품이 원고가 특정하고 있는 2^^^^^는 아니나, 테스트에 사용되거나 원고가 특정한 위 제품은 모두 회생회사의 제품 인데다가 싱글편파를 수신하는 안테나이므로, 모두 동일한 위성신호 추적프로그램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위성신호프로그램의 개발자인 피고 한01이 변론기일(2011. 4. 8.)에 회생회사의 제품과 피고 아!!!의 제품에 일부 동일한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비록 양자의 CPU가 달라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코 드도 달라졌다고는 하나, 그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는 원리가 동일한 이상 이는 같은 기술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영업용 주요 자산으로서 보호되는 것은 단순히 저작권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방식을 넘어 그 제품을 만드는 아이디어 또는 기술 자체인 점들을 참작하면, 회생회사의 위성신호 추적프로그램은 피고 아!!!의 안테나 제작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안테나 커버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안테나크기를 줄이면서도 전파 수신율을 좋게 하고, 내구성 등을 갖추기 위하여 안테나 커버 테스트 결과를 만들었고, 이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회생회사가 안테나 커버 생산에 들어가는 오류 등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아!!!의 안테나가 구조면에서 회생회사의 안테나와 상이하고, 회생회사와 피고 아!!!의 안테나 커버의 사출성형방법이 다르며, 커버손실 테스트 결과는 각 시간대별, 재질별, 형태별, 테스트할 때의 날씨의 조건에 따라 각 달라지므로 동일시간에 측정한 자료가 아니고는 큰 의미가 없고, 커버는 오로지 얇게 만드는 것이 목적일 뿐이기 때문에 회생회사의 안테나 커버 테스트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안테나의 성능은 안테나 수신부의 성능뿐만 아니라 안테나 커버의 종류 및 안테나와 커버 간 간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점, ② 안테나 커버 제작의 문제는 안테나 수신부에 도달하는 전파의 양을 결정하는 문제여서 안테나가 싱글편파구조를 가지거나 듀얼 편파구조를 가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점, ③ 안테나의 성형방법은 안테나 커버를 제조하는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여 안테나 커버 제작기술의 핵심인 전파의 수신율과는 큰 관계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안테나 커버의 재료의 특성에 따른 전파의 반사도나 수신율을 측정한 안테나 커버 테스트 결과는 피고 아!!!이 안테나 수신율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안테나 커버의 재질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간접적이라도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가처분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고들의 행위는 싱글 편파 안테나인 V%%%, 2^^^^^의 설계, 제조, 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 이 자료들을 이용하지 않는 것,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에만 국한 될 뿐, 듀얼 편파 안테 나를 설계, 제조, 판매,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듀얼 편파 안테나 제조행위가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들이 회생회사의 위성신호 추적 시스템, 안테나 커버 테스트 결과, 싱글 편파 안테나 제조기술들을 이용하여 피고 아!!!이 듀얼 및 싱글 편파 안테나를 제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부당유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이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당 유인·채용으로 인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책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38호증, 을 제12, 18,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고00이 제어계측공학, 피고 한01이 정밀기계공학을 전공한 제어기술자이기는 하나, 나머지 피고들 중에서 안테나 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없었고, 이들의 기술로는 위 성안테나 개발기술 중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인 안테나 수신부를 설계, 개발할 수 없었던 사실, 나머지 피고들이 이직할 무렵에는 VR 제품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어 회생회사에서는 외주를 주어 제작된 제품들의 조립만을 담당하였던 사실, 핵심기술인 안테나 수신부등에 관련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 해왔던 사람은 김98 이사였으나, 그는 이미 2005년 8월경에 회생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회생회사는 V%%% 제품이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부채에 시달렸고, 2005년경 회생회사가 소속직원들의 임금을 몇 달씩 연체하여 약식기소가 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아!!!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과다한 이익을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 우트하거나 또는 회생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나머지 피고들을 스카우트함으로써 회생회사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아!!!이 위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기초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특히 피고 아!!!이 나머지 피고들을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회사의 컴퓨터에 보관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들은 회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회생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사건 파일들)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를 취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아!!!이 이 사건 파일들 내지 여기에 담긴 기술정보를 습득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들을 채용함으로써 회생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그 결과 이 사건 파일들에 담겨져 있는 회생회사의 기술 정보를 비롯한 유형·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회생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들을 유출하였고(설령 피고 아!!!이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파일들의 유출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 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일들에 담겨 있는 기술정보를 습득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들을 채용함으로써 영업상 주요 자산을 취득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파일들 중 싱글 편파안테나 수신부, 위성신호 추적시스템, 안테나커버 테스트결과 등과 같은 회생회사의 기술정보를 피고 아!!!의 제품 제작에 이용함으로써 위 기술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회생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 4850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일응 피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파일들의 유출 및 사용행위로 인하여 단기간에 듀얼 편파 안테나의 부분 요소들을 제작하거나, 싱글편파 안테나를 제작 판매할 수 있는 이익을 얻고 회생회사는 그로 인하여 영업이익의 감소라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회생회사의 영업상요 자산인 이 사건 파일들을 취득·사용한 것은 피고 아!!!이 생산하는 안테나 중 싱글 안테나, 듀얼 안테나 요소 중 안테나 커버와 위성신호 추적장치부분에 한정되는 점, 회생회사와 피고 아!!!의 매출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결정요인(영 업거래처의 확대, 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아!!! 이 매출로 얻은 이익이 바로 회생회사의 손해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회생회사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증거가 없다.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8, 35, 37,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년 이후 안테나 시장은 듀얼 평판 안테나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싱글 평판안테나 역시 여전히 일부 지역과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 아!!!의 듀얼 안테나 매출액은 2007년 4월경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10,000,000불(약 10,000,000,000원)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안테나 업계의 소득세를 추계하는 단순경비율이 91.2%이고, 기준경비율이 12.8%인 사실, 회생회사가 2006년 싱글 평판 위성안테나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총이익이 매출액 대비 약 20% 정도가 되었고(약 5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을 때 그 매출원가가 약 41억 원이 소요되었다), 위 매출총 이익에서 영업비 등을 추가로 제외한 순이익은 매출액 대비 약 6.7%정도가 되었던 사실(영업이익은 약 3억 5천만 원정도 발생하였다), 영업비 등은 회사 설립시기, 운영사정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가 많을 수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싱글 및 듀얼 편파 안테나의 생산 ·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 등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아!!!이 회생회사보다 먼저 듀얼 안테나를 출시하고 그 시장점유률이 유지되는 동안의 순수익은 2007년 4월경부터 2008년 6월까지 발생한 약 10,000,000,000원 상당의 매출액의 10% 정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회생회사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순이익의 약 20%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회생회사가 입게 된 손해액은 200,000,000원(10,000,000,000원 X 10% × 2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아!!!은 손해액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9. 11.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1.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고00, 한01, 박02, 주03, 권04는 피고 아!!!과 각자 위 200,000,000원 중 피고 고00은 100,000,000원, 피고 한01, 박02, 주03, 권04는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고00, 박02, 주03은 위 2009. 11. 20.부터, 피고 한01은 위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9. 11. 21.부터, 피고 권04는 위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09. 11. 10.부터 각 위 2011. 6. 1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하효진

판사이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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