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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15 2015나2378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잠수함인 이천함의 ES 안테나가 2009. 12. 15. 해수 유입으로 고장 났다.

이에 피고(소관: 해군군수사령관)는 이천함 ES 안테나의 정비와 관련하여 2011. 11. 16. 원고와 “원고가 이천함 ES 안테나의 핵심 부품인 스파이럴 안테나(spiral antenna, 일명 나선형 안테나, 이하 ‘스파이럴 안테나’라 한다) 완제품 6개를 수입하여 기존의 고장 난 안테나와 교체하는 방법으로 ES 안테나 정비를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11억 88만 원을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확정 비목: 노무비, 경비, 기타/ 불확정 비목: 직접재료비, 기술지원비)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이하 ‘안테나 정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2. 20. 피고에게 안테나 정비계약의 선급금 조로 7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천함 ES 안테나를 정비하여 2013. 3. 19. 해군군수사령관에게 이천함 ES 안테나 수리 납품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해군군수사령관은 2013. 3. 27. 이천함 ES 안테나에 대한 최종검사를 진행하여 합격 판정을 하고, 2013. 4. 2. 원고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4, 16, 19, 22, 3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비대금지급 청구권

가. 스파이럴 안테나 개발ㆍ제작비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가 스파이럴 안테나 완제품의 생산중단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를 수입하여 ES 안테나를 정비하기로 하는 안테나 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원고가 스파이럴 안테나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체 개발ㆍ제작하여 ES 안테나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이렇게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원고가 최소 필요한 스파이럴 안테나 원재료 30개를 수입하여 개발ㆍ제작하여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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