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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2440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회사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81,0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회생회사에 인천 서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나. 회생회사는 2016.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공사대금 9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은 회생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잔금은 회생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각 지급), 공사기간 같은 해

1. 14.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지체상금율 0.3%로 각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 때 회생회사와 원고 사이에 별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25.경 철골 단차이 보강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초 철골 넘어짐 방지를 위한 보강공사를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6. 20.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바. 원고는 회생회사로부터 당초 약정된 이 사건 공사대금 924,000,000원 중 96,545,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사. 원고, 회생회사, 피고 회사 3자 간에 2016. 6. 21.경 원고의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액을 15,460,500원으로 합의하였다.

아. 피고 회사는 2016. 7.경까지 회생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자. 이 사건 소송 중에 회생회사에 대하여 2017. 5. 8. 10:30 대구지방법원 2017회합110 사건에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B을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7. 6. 13.부터 같은 달 26.까지로 한다는 등의 결정이 나왔다.

B이 원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자, 원고는 같은 해

7. 21. B로 하여금 회생회사의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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