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5가단829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6,7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도에서 자수기계를 판매하는 원고와 자수기계의 개발, 제조 등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9. 9. 피고 회사가 자수기계(싱글 시퀸 디바이스, 듀얼 시퀸 디바이스, 듀얼 시퀸 비드 디바이스, 듀얼 코일링 테이핑 디바이스, 인쇄기, 엠타샤기계, 앞으로 개발되는 디바이스)를 개발,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인도 전역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 회사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인도 전역에서 피고 회사 제품(싱글 시퀸 디바이스, 듀얼 시퀸 디바이스, 듀얼 시퀸 비드 디바이스, 듀얼 코일링 테이핑 디바이스, 인쇄기, 엠타샤기계, 앞으로 개발되는 디바이스)의 판매를 위한 단독공급권을 부여한다

(제1조). ◎ 원고는 본 계약서 작성시 피고 회사에게 미화 5만 달러를 T/T로 예치하여야 하며 상품이 선적될 때마다 선적가의 70%가 위 예치금에서 공제되고 30%는 주문확인과 함께 T/T로 미리 지급된다.

예치금이 미화 2만 달러 미만이 될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추가로 미화 3만 달러를 보내야 한다.

상호 합의로 변경되지 않는 한 지급은 계속된다(제5조). ◎ 본 계약은 2012년 말까지 유효하며 적어도 기간 만료 3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갱신의 의사를 통지하면 매년 갱신될 수 있다

(제7조).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미화 5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5만 달러를 ‘이 사건 5만 달러’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