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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나16945 판결
[기성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웨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외 1인)

변론종결

2011. 12. 6.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는 회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하여 13,085,686,733원 및 위 금원 중 11,259,490,000원에 대한 2011. 8. 10.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회생채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기성금채권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회생채권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340,007,2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이 부분의 “피고”를 모두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제4면 제4행 “5회차의 기성지급금액”을 “4회차의 기성지급금액”으로 고치고, 제5면 바. 부분을 아래 가.와 같이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말미에 아래 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면 바. 부분

“바. 원고는 2009. 12.경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 사업면적을 538,600㎡로 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완성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10. 2. 16.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총 538,600㎡로 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제6면 제13행 말미

“차.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이라고 한다)는 서울중앙법원 2011회합105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0. 이를 받아들여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소외 1을 관리인으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법원이 정한 조사기간 중에 대우자판에 대한 19,677,094,519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자 관리인 소외 1은 위 신고채권 중 1,643,400,000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카. 원고는 2011. 10. 13. 이 사건 기성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대우자판의 공동관리인 소외 1을 상대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고, 공동관리인 소외 1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대우자판과 공동관리인 소외 1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생회사’라고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회생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1) , 피고 회생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 및 제27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회생회사의 계약해지로 설계업무가 중단된 시점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가의 산정방법

㈎ 설계업무가 중단된 시점까지 원고의 실질수행업무에 해당하는 대가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에서 정한 기성금 지급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피고 회생회사는 제1심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율을 40%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설계업무 중단시까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전체 업무의 40%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계약서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설계용역비는 ‘용도별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별 평당 설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고, 계약서 제6조 제2항의 “제①항의 4회차 기성지급시 제5조 ②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지침면적을 기준으로 제5조 ③항의 평당 설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설계용역비의 총액으로 변경계약하기로 하고”라는 문언상 ‘용도별 건축물 바닥면적’은 실시계획 인가시 결정된 면적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인용한 증거에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시계획 인가시 바닥면적은 갑 제12호증에 따른 총 사업면적 442,782평(주거용 291,336평 + 비주거용 151,446평)으로 봄이 타당하다.

첫째, 피고 회생회사는 2010. 11. 2.자 준비서면 제7면에서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도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사업면적 44만평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34만평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둘째, 피고 회생회사가 신청한 제1심 증인 소외 2는 “2010. 2. 16. 실시계획인가에서 결정된 바닥면적은 442,782평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실시계획을 인가받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원고회사는 대지면적, 연면적 등의 확정을 위하여 수차례 논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원고회사는 피고 회사의 건축계획변경 지시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주거용 291,336평, 비주거용 151,446평 합계 442,782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엑셀표를 작성하여 회의시 피고 회사에게 제시하였고, 피고 회사에서도 위 건축연면적 442,782평을 전제로 건축계획변경을 진행할 것을 원고회사에게 요청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셋째, 피고 회생회사 송도사업개발단 총괄책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제1심 증인 소외 3은 “피고 회생회사와 원고회사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후 피고 회생회사는 갑 제12호증에 기재된 대로 건축연면적을 442,782평으로 최종확정하였고, 증인이 원고회사에게 건축 연면적 442,782평을 전제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지시하여, 2010. 2. 16. 인천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넷째, 실시계획인가서 중 개발계획(변경)서(갑 제22호증), 제1종 지구단위계획(갑 제23증)상 블록별 각 세대수 및 부지면적이 갑 제12호증(전체면적개요표)에 기재된 블록별 각 세대수 및 부지면적과 거의 일치한다.

(3) 대가의 구체적 액수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생회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 총 용역비의 40% 상당액인 20,693,900,000원[= {(주거용 291,336평 × 110,000원) + (비주거용 151,446평 × 130,000원)} × 40%]에서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 합계 10,45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공제한 4회차 기성금 10,235,900,000원(= 20,693,900,000원 - 10,458,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23,590,000원(= 10,235,900,000원 × 10%)의 합계 11,259,490,000원(=10,235,900,000원 + 1,023,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성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0. 5. 31.부터 피고 회생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0. 12.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일 전날인 2011. 8. 9.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826,196,733원의 합계액 13,085,686,733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11,259,490,000원에 대한 2011.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회생채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다.

나. 피고 회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용역대금의 지급조건과 바닥면적의 의미

(가) 주장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1차 설계용역비 정산기준은, 실시계획만으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할 용도별 건물의 바닥면적이 특정될 수 없고 1차 설계용역비 정산기준의 설계지침이 되는 바닥면적이란 건축허가 접수에 필요한 기본 설계도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건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시계획인가 이후 실시계획으로 허용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회생회사가 설계지침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건축할 용도별(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이후 원고와 피고 회생회사는 실시계획인가로 허용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으로 건축할 용도별 건물의 바닥면적 등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변경하며 여러 가지 개발방안을 모색하던 중 1차 설계용역비 정산 기준이 결정되기 전에 설계용역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해지 시까지 1차 설계용역비 정산을 위한 변경계약도 체결될 수 없었다. 따라서 1차 설계용역비 정산 기준이 되는 용도별 건물의 바닥면적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생회사가 원고에게 정산지급할 설계용역비는 없다(주위적 주장).

을 제5호증의 바닥면적은 원고와 피고 회생회사 사이에 설계지침으로 결정된 바닥면적이 아닌 견적용이라도 기본 설계도서에 해당하는 건물의 배치도 등의 작성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1차 설계용역비 정산의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산을 할 경우 4회 기성금으로 정산할 총 설계용역비는 15,315,552,000원{= (주거용 313,626.98평 × 110,000원) = (비주거용 29,154.68평 × 130,000원) × 40%}인데, 피고 회생회사는 이미 원고에게 기성금으로 10,45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은 4,857,552,000원에 불과하다(예비적 주장).

(나) 판단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서 계약서 제6조와 더불어 제27조를 들고 있는바, 제27조는 ‘피고 회생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 회생회사는 원고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피고 회생회사가 주장하는 변경계약의 체결이 조건이 되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 회생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경계약의 체결이 용역비 청구의 조건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생회사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피고 회생회사의 주장은 계약서 제6조에서 4차 기성금의 지급시기를 실시계획인가시로 정한 취지가 몰각된다는 측면에서도 명백히 부당하다).

다음으로 갑 제12호증에 따른 총 사업면적 442,782평(주거용 291,336평, 비주거용 151,446평)을 실시계획 인가시 바닥면적이라고 보아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 회생회사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C블럭’의 포함 여부

피고 회생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금 산정의 전제인 바닥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단지인 C블럭 26,341평은 사업주체가 인천광역시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아파트 단지인 ‘C’블럭을 포함한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전체에 관한 기본계획의 작성, 인·허가 업무, 각종 협의 및 심의도서 작성, 조감도, 배치도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인천광역시장은 2008. 12. 15.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피고 회생회사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함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임대아파트 용지인 48,778㎡가 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회생회사는 2009. 12.경 인천광역시장에게 임대아파트 단지인 ‘C블럭’을 포함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10. 12. 16. 위 임대아파트 단지 ‘C블럭’ 48,668㎡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 회생회사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까지 원고가 ‘C’블럭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이상 실시계획 인가시점까지의 원고의 기성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C’블럭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구소인 기성금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장성원(재판장) 박태안 김익환

주1) 피고 회생회사는 제1심에서 계약해지에 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철회하였는바, 귀책사유에 관한 진술은 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자백의 대상은 아니지만, 귀책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한 자백은 성립하는바, 제1심에서 피고 회생회사가 인정한 해지사유(시공상의 요청 등)에 따르면 피고 회생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이 명백하다. 설령 자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피고 회생회사의 계약해지 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생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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