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두 상표를 유사상표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서적, 학습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갑 주식회사가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The Magic School Bus” 시리즈의 저작권자인 을 외국법인과 위 시리즈를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제호로 국내에서 번역·출판한 병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 등의 사용표장이 등록상표와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5조 , 제66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65조 , 제6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공1996하, 2670)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공2012상, 18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스콜라스틱 인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스콜라스틱 인크(Scholastic Inc.)는 조애너 콜(Joanna Cole)과 브루스 디건(Bruce Degen)이 창작한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The Magic School Bus” 시리즈(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형상의 스쿨버스를 타고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어린이용 그림책으로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인데, 이 사건 원저작물은 1986년 출판된 이래 2007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5,300만 부가 판매되었고, 텔레비전, 출판, 비디오, CD-rom 부분에서 각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교육방송(EBS)에서 방영된 이래 JEI 재능 TV에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바가 있고, 피고 스콜라스틱 인크의 허락을 받아 피고 주식회사 비룡소가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제호로 번역·출판한 서적 및 피고 3이 번역·더빙한 “The Magic School Bus” DVD 시리즈물(이하 이들을 합쳐 ‘피고 출판물 등’이라고 한다)이 1999년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약 850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2000년경부터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매일경제신문, 동아일보 등 국내 일간지에서 어린이 과학도서로 추천된 바 있는 사실, 피고들은 “신기한 스쿨버스”, “The Magic School Bus” 등 원심 판시 피고 사용표장을 피고 출판물 등의 상품에 표시하여 그 호칭 전체로서 홍보, 광고 및 판매해 왔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도 일반적으로 피고 사용표장을 전체로서 호칭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원저작물 및 피고 사용표장의 주지 정도와 피고 출판물 등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출판물 등에 사용된 피고 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전체가 일체화된 하나의 단어로서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쿨버스’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그 전체로서 인식될 뿐 ‘스쿨버스’ 또는 ‘School Bus’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서적, 학습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으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15616호)와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