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29 2014후2399
등록무효(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스킨밀크, 향수, 크린싱크림, 목욕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956406호)는 ‘Romantic'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스킨밀크로션, 향수, 페이셜크림, 목욕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요부나 유사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