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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7후1014
거절결정(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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