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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7누20330 판결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 시행되기 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등록세 감면을 규정하던 구 지방세법(2010. 12. 17. 법률 제1046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 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는 하나, 면세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이기만 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 시행되기 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등록세 감면을 규정하던 구 지방세법(2010. 12. 17. 법률 제1046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 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는 하나, 면세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이기만 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비록 면세조항이 구 지방세법 제274조의2 와는 달리 규정되게 된 이유에 관한 입법 자료를 찾아볼 수 없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언이 명백히 달라진 조항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균형발전법이나 혁신도시법의 입법목적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면세조항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는,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이전이 예정되면 그 때부터 이전공공기관에게 그 사유를 불문하고 법인등기에 대한 일정 기간 지속적인 등록면허세의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고도 원활한 지방이전을 더욱 촉진하는 데에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4조의2 는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을 규정한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권)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5.자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800,000,000원, 지방교육세 16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384 판결 등 참조).

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 시행되기 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등록세 감면을 규정하던 구 지방세법(2010. 12. 17. 법률 제1046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4조의2 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는 하나, 이 사건 면세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이기만 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비록 이 사건 조항이 구 지방세법 제274조의2 와는 달리 규정되게 된 이유에 관한 입법 자료를 찾아볼 수 없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언이 명백히 달라진 조항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균형발전법이나 혁신도시법의 입법목적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는,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이전이 예정되면 그 때부터 이전공공기관에게 그 사유를 불문하고 법인등기에 대한 일정 기간 지속적인 등록면허세의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고도 원활한 지방이전을 더욱 촉진하는 데에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을 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채대원 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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