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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누41124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 내역 기재 각...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20행부터 5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쟁점 규정은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 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혁신도시법 제1조, 제48조 제1항).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천분의 4’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건당 112,5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이 그 감면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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