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4조의2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81조로 제정되면서 제2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다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면서 제2항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 제정 등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구 지방세법이 2011. 1. 1.자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누어 정리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에 구 지방세법 제274조의2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그 등기원인에 관한 제한 없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되 일정 시한을 따로 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을 완전히 다르게 규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