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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38074
등록면허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는 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 등을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한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에서 정하였던 등록면허세의 면제 범위를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4조의2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81조로 제정되면서 제2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다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면서 제2항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개정, 제정 등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구 지방세법이 2011. 1. 1.자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누어 정리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에 구 지방세법 제274조의2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그 등기원인에 관한 제한 없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되 일정 시한을 따로 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을 완전히 다르게 규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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