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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8 2017누20330
등록면허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384 판결 등 참조). 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 시행되기 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등록세 감면을 규정하던 구 지방세법(2010. 12. 17. 법률 제1046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4조의2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는 하나, 이 사건 면세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이기만 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비록 이 사건 조항이 구 지방세법 제274조의2와는 달리 규정되게 된 이유에 관한 입법 자료를 찾아볼 수 없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언이 명백히 달라진 조항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균형발전법이나 혁신도시법의 입법목적 및 지방세제한특례법 제85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는,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이전이 예정되면 그 때부터 이전공공기관에게 그 사유를 불문하고 법인등기에 대한 일정 기간 지속적인 등록면허세의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고도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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