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4.28 2017누20330
등록면허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74조의2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는 하나, 이 사건 면세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이기만 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비록 이 사건 조항이 구 지방세법 제274조의2와는 달리 규정되게 된 이유에 관한 입법 자료를 찾아볼 수 없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언이 명백히 달라진 조항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균형발전법이나 혁신도시법의 입법목적 및 지방세제한특례법 제85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는,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이전이 예정되면 그 때부터 이전공공기관에게 그 사유를 불문하고 법인등기에 대한 일정 기간 지속적인 등록면허세의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고도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