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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가합400
대표권있는 이사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3. 16.경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유일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달 19. 이 사건 사단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D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구청장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있다가 위 선거가 끝나면 위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이사들을 기망하였기 때문이다.

피고는 위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서 사임하지 않고 이 사건 사단법인의 업무에 일체 협조하지 않아 이 사건 사단법인의 운영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213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단법인의 이사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의 유일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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