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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가합42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27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2017. 3.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업무의 관리,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는 선교단체 간의 협력 및 상호협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 A은 피고 사단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의료법 위반 및 형사처벌 1) 피고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인 C(2005. 4. 1. 피고 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했고, 2008. 11. 14.부터 피고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되었다

)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 A에게 피고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기로 하고, 피고 A은 피고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대가로 가입비, 예치금, 월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사단법인 명의로 2006. 11. 27.경부터 2008. 7. 23.경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D 소재 건물에서 ‘사단법인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진료실을 갖추어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의사에게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231,647,97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3 피고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사단법인은 사용인인 C이 피고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였음을 이유로 각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호로 피고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사단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환수 요양급여비용 및 통보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실경영주인 피고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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