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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선고 2015다2133 판결
지부장당선취소결정취소
사건

2015다2133 지부장당선취소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8. 선고 2014나29539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률관계의 변경 ·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소는 피고 협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협회 B지부장 당선무효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관련 법률에 피고 협회가 한 당선무효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간과하고 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 ·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형성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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