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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6가합759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등기사항 말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단법인은 D 장애인단체를 대표하여 각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D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와 피고는 2010. 3. 31. 이 사건 사단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0. 3. 31.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2010. 4. 12. 이 사건 사단법인의 등기부에 ‘피고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대표권제한규정을 둔 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사단법인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사단법인의 회장은 1인을 두되(제9조),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제10조 제1항),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사단법인 회장 임기는 2012. 3. 30.경 만료되었고, 설령 그 임기가 1회 연임되었다

하더라도 2014. 3. 30.경 만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현재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후임 회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를 이 사건 사단법인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이 사건 사단법인 대표권 제한 규정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회장 해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사단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 청구 소송은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

위 청구를 이 사건 사단법인 대표자인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청구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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