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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1066
이사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여성 문제의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여성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2016. 7. 18.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은 원고의 감사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된 이후, 횡령 및 배임, 정관 변조, 특수절도 지시, 감사행위 방해, 위법한 총회소집 및 의결 등의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상법 제385조 제2항민법 제61조 내지 제64조, 원고의 정관 제8조 등에 규정된 이사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법원에 피고의 해임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사인 피고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이사해임을 법원에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상법 제385조)과는 달리, 민법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그 기관의 해임을 법원에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또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감사인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하였다.

그런데 상법에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한 것(상법 제394조)과는 달리, 민법에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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