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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3.07.16 2012가합463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회결의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원묘지조성 및 유지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한편, 원고는 2007. 10. 24.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2008. 9. 1.자 이사회의사록 피고는 2008. 9. 1.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가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사임하고 C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2008. 11. 18.자 이사회결의 피고는 2008. 11. 18. 개최한 이사회에서 D, E, F, G, H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2009. 2. 9.자 이사회결의 피고는 2009. 2. 9. 개최한 이사회에서 I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의 2009. 4. 1.자 이사회의사록 피고는 2009. 4. 1.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사회결의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사임한 것처럼 2008. 9. 1.자 이사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대표권을 배제하는 임원변경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사임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D, E, F, G, H을 이사로 선임한 2008. 11. 18.자 이사회 결의 및 J을 이사로 선임한 2009. 2. 9.자 이사회 결의는 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ㆍ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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