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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2 2011고정444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C 정관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 이사의 선임은 총재, 대표가 참석한 임원회의 선임추대로 구성되며, 평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이사 구성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등기부상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대표권자의 임기는 사망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하며 평의회, 임원회,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의하면, 평의회, 임원회, 이사회의 결정이 등기사항일 때의 의사록 등의 인증은 사단법인의 구성원 관계상 인증 권한은 등기부상 임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단법인 C의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의 변경등기신청과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단법인 C 부칙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C 명의의 정관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중구 무교동 32-2에 있는 공증인가 새한합동법률사무소에서 D을 통하여 2010. 10. 5. 대표권 있는 이사 E과 이사 F, G을 해임하고 A, H, I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사원총회의사록과 같은 날 A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단법인 C 명의의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0. 5.경 안양시 동안구 J에서 사단법인 C의 위 정관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A, H, I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사원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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