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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11005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언제나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 특히 포괄 일죄의 경우에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음향기기 개발 비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장에 피해자의 송금 일 과 송금액, 피고인의 횡령금액, 횡령 방법, 사용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에 주된 사용처 이외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방어의 대상과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로 특정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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