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7. 8. 24. 자 대마 흡연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대마를 담배로 잘못 알고 흡입하게 된 것으로 대마 흡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4. 20. 자 대마 흡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11. 12.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