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 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분석하고 있는 각 매매 주기의 모든 주문에 대한 주문 시간, 수량, 가격, 양태 등이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기 내에서 이루어진 코스 피 200 옵션 매매의 주문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고, 각 매매 주기별 포지션이 구축되는 방식이 물량 소진의 방법이 아닌 경우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되어야 한다.
판 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 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불공정거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