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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7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의 목적물인 ‘피해자가 설치한 내부시설’, ‘피해자 소유의 수입 맥주와 양주’ 부분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생맥주 기계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설치한 내부시설, 수입 맥주와 양주, 제빙기를 철거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도2934 판결 참조) 이 사건 손괴의 목적물 중 ‘피해자가 설치한 내부시설’ 및 ‘피해자 소유의 수입 맥주와 양주’ 부분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이며,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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