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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7도6705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를 제기하면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포괄 일죄에서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도박 개장 방조 부분은 대상 범행의 시기와 종기, 대상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범행방법, 피해자 또는 상대방 등이 개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밖의 표현에서도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공소제기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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