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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40739 판결
부동산을 원고A가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3075(2014.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918(2012.11.29.)

제목

부동산을 원고A가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요지) 자신의 자녀도, 친손녀도 아닌 원고B에게 부동산을 유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A가 계모에게 아팥를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4두40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이BB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PP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53075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이춘경과 피고 SS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이응호와 피고 PP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응호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이응호, 항소인 겸 피항소인"을 "원고 이응호, 항소인"으로,"피고 PP세무서장, 피항소인 겸 항소인"을"피고 PP세무서장, 피항소인"으로, 주문 제1항과 항소취지 나.항 중 "피고"를"피고 SS세무서장"으로, 항소취지 나.항 중"원고들"을"원고 이춘경"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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