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2013누8600 판결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500 (2013.02.06)
제목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에 포함되어 있고 대여금을 사용,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각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8600 2005년도확정기분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7500 판결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9.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