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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3. 23. 선고 2015누55747 판결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510(2015.08.13)

제목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요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5누557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AAA 종회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8.13.

변론종결

2016.3.9.

판결선고

2016.3.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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