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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나50442
퇴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8. “J 조성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공항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항공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서 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공항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T동 및 부천시 일원을 사업위치로 하고, J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9. 위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관하여 구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부동산의 표시 최종 소유자 소유권취득일 취득원인 1의 가 대한민국 1998.3.12.(218/357 지분) 2001.10.4.(139/357 지분) 공공용지협의취득 수용 1의 나 대한민국 1996.6.11.(218/357 지분) 2001.10.4.(139/357 지분) 매매 공공용지 협의취득 2의 가 대한민국 1998. 3. 9. 공공용지 협의취득 2의 나 대한민국 1998. 3. 9. 공공용지 협의취득 3의 가 대한민국 1997. 3. 14. 매매 3의 나 대한민국 1997. 3. 14. 매매 4의 가 대한민국 1997. 2. 20. 매매 4의 나 5의 가 대한민국 1997. 1. 7. 매매 5의 나 대한민국(7/9지분) 1999. 12. 7. 공공용지 협의취득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공항개발사업 부지에 속한 부동산으로서 최종 소유자와 소유권취득일 및 취득원인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은 “1의 가 부동산”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동산도 이와 같이 표시한다. 4의 나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최종 소유자가 임구택으로 되어 있으나 그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수용이 이루어져 수용대금이 지급되었다). 라.

피고 B, C는 1의 가, 나 부동산을, 피고 D은 2의 가, 나 부동산을, 피고 E는 3의 가, 나 부동산을, 피고 F은 4의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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