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C는 D와 혼인하여 1956. 11. 5. 그 사이에서 피고를 출산하였고, 그 후 D와 이혼하고 1961. 9. 30. E(S생)과 재혼하였다가 1972. 11. 30. E과 협의이혼하였다.
그 후 C는 1973. 5. 25. 원고를 출산하였고 1980. 2. 21. E과 다시 혼인하였는데, E은 같은 날 원고가 친생자인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 이후 C, 원고, 피고 및 E이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5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개별 부동산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이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소재지 전 소유 명의자 이전일자 (등기원인) 현 소유 명의자 비 고 1 광주 광산구 G 대 265㎡ E 1989. 12. 7. (1989. 11. 22. 매매) 피고 1993. 11. 10.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8. 4. 7.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됨. 2012. 1. 4.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이하 같음)으로 소유권이 이전됨(2011. 12. 1. 공공용지 협의취득). 2 I 답 2,235㎡ E 1989. 12. 7. (1989. 11. 27. 매매) 피고 2009. 12. 23.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됨(2009. 12. 21. 공공용지 협의취득). 3 J 대 661㎡ E의 지분 100/200 1989. 12. 7. (1989. 11. 27. 매매) 피고 E과 K의 공유. 2012. 1. 4.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됨(2011. 12. 1. 공공용지 협의취득) 4 L 답 2,102㎡ M 1990. 2. 12. (1990. 1. 25. 매매) 피고 2000. 12. 30. 피고의 처인 N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9. 12. 23.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됨(2009. 12. 21. 공공용지 협의취득). 5 광주 광산구 O 전 4,264㎡ P 1985. 12. 19. (1985. 12. 18. 매매) 피고 2001. 12. 3. 대한민국으로 소유권 이전됨(2001. 12. 1. 공공용지 협의취득). E은 1992. 9. 13. 사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1. 12. 3.부터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