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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808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천 동구 G 대 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 관계 및 현황 1)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10/40 지분에 관하여 2017. 8. 1.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7. 8.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피고 동구’라고만 한다)는 1995년 12월경부터 ‘H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소방도로개설 등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30/40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 동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지분취득일 및 등기원인은 아래 기재와 같다.

8/40 지분: 1996. 9. 5. 취득(등기원인: 1996. 9. 5.자 공공용지 협의취득) 15/40 지분: 1997. 1. 21. 취득(등기원인: 1997. 1. 21.자 공공용지 협의취득) 7/40 지분: 1997. 7. 31. 취득(등기원인: 1997. 7. 31.자 공공용지 협의취득) 3)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위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증거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와 피고 동구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동구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그 현물분할도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다. 2) 피고 동구의 주장요지 이 사건 제1토지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피고 동구는 도로 개설 이후 이 사건 제1토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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