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가합303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5. 12. 27. 혼인한 부부이다.

순번 부동산 서울특별시 및 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원고

소유권취득일 (등기원인) 양수인 소유권이전일 (등기원인) 처분금액(원) 1 은평구 D 전 132㎡ 1976. 9. 24. (1976. 8. 18. 매매) 서울시 2007. 1. 12. (2007. 1.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707,666,740 2 은평구 E 전 767㎡ 중 1428분의 1230 지분 서울시 3 은평구 F 전 342㎡ 서울시 4 은평구 G 전 661㎡ 중 1428분의 357 지분 C 2007. 2. 23. (2007. 2. 20. 증여) - 5 은평구 G 전 661㎡ 중 1428분의 873 지분 C 2007. 5. 29. (2007. 5. 15. 매매) 260,000,000 6 은평구 H 전 339㎡ C 210,000,000

나. 원고는 1976. 9. 24.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1. 12. 서울특별시에게, 2007. 2. 23. 및 2007. 5. 29.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혼인하기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그 처분대금 역시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명의의 계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처분대금 중 908,748,402원을 피고가 무단으로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출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원피고의 공유재산 등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인출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자금의 범위를 넘어 위와 같이 특정된 원고의 특유재산을 인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