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5. 12. 27. 혼인한 부부이다.
순번 부동산 서울특별시 및 C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원고
소유권취득일 (등기원인) 양수인 소유권이전일 (등기원인) 처분금액(원) 1 은평구 D 전 132㎡ 1976. 9. 24. (1976. 8. 18. 매매) 서울시 2007. 1. 12. (2007. 1.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707,666,740 2 은평구 E 전 767㎡ 중 1428분의 1230 지분 서울시 3 은평구 F 전 342㎡ 서울시 4 은평구 G 전 661㎡ 중 1428분의 357 지분 C 2007. 2. 23. (2007. 2. 20. 증여) - 5 은평구 G 전 661㎡ 중 1428분의 873 지분 C 2007. 5. 29. (2007. 5. 15. 매매) 260,000,000 6 은평구 H 전 339㎡ C 210,000,000
나. 원고는 1976. 9. 24.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1. 12. 서울특별시에게, 2007. 2. 23. 및 2007. 5. 29.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혼인하기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그 처분대금 역시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명의의 계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처분대금 중 908,748,402원을 피고가 무단으로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출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원피고의 공유재산 등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인출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자금의 범위를 넘어 위와 같이 특정된 원고의 특유재산을 인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