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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14 2018나5242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부락(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DP)’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이후 ‘A부락마을회(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DR)’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별지 3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아래 표 기재와별지3 순번 접수일/등기원인 소유명의자 제1항 1938. 7. 28. 제5341호/ 1938. 5. 27. 매매 DS C DT DU DV (각 1/5 지분) 제2항 1938. 8. 18. 제5670호/ 1938. 6. 30. 매매 제3항 1933. 11. 10. 제10898호/ 1933. 7. 14. 매매 G 제4항 1980. 6. 4. 제39423호/ 1980. 4. 25. 매매 I J H K (각 7536/37680 지분) 제5항 1923. 9. 1. 제4539호/ 1923. 8. 28. 매매 DW 제6, 7항 1993. 9. 8. 제765호/ 1993. 5.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M(1/5 지분) 2012. 9. 13. 제23366호~23369호/ 2012. 9.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대한민국(4/5 지분) 제8, 9항 2013. 6. 21. 제22218호/ 2013. 6. 1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30/57 지분) 부산광역시 2013. 10. 15. 제33704호/ 2013. 10. 15. 수용(27/57 지분) 제10항 2013. 4. 23. 제13714호/ 2013. 4. 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제11항 2013. 5. 3. 제15169호/ 2013. 4. 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1/5 지분) 2013. 10. 15. 제33716호/ 2013. 10. 15. 수용(1/5 지분) 2013. 12. 9. 제39842호~39844호/ 2013. 10. 15. 수용(합계 3/5 지분) 제12항 2013. 5. 3. 제15169호/ 2013. 4. 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1/5 지분) 2013. 10. 15. 제33716호/ 2013. 10. 15. 수용(2/5 지분) 2013. 12. 9. 제39842~39843호/ 2013. 10. 15. 수용(합계 2/5 지분) 같다.

다. 별지 3 부동산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에 있고, 그 토지대장에는 1939. 2. 21. DU, DX, DW, DS, C가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일제 강점기의 토지사정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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