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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9 2016가단49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27.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1999. 5. 13. 피고 A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1998. 11.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8. 11. 6. 접수 제32352호로 소유권이전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1998. 11. 5.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08. 11. 5.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공공용지 협의취득 계약일인 1999. 4. 27. 내지 협의취득 대금을 지급한 1999. 5. 13.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 A과 사이에 1999. 4. 27.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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