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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2017구합50001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산청-3609 (2016.11.28)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농지원부상 보유한 토지의 면적 및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행위 등으로 볼 때 영농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 거래행위로 보이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구합500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25.

판결선고

2017.05.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5.부터 2012. 4. 24.까지 거제시 ××면 ××리 ○○○-○ 답 000㎡를 0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5. 9. 1. 한◇◇에게 0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4. 11. 5.부터 2012. 4. 24.까지 거제시 ××면 ××리 ○○○-○ 답 000㎡ 및 같은 리 ○○○ 답 00㎡를 합계 00,000,000원에 각 취득한 후 2015. 9. 10. 김△△에게 합계 000,0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위 각 토지 중 감면대상이 아닌 00㎡를 제외한 000㎡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구체적인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8.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박□□와 오가피나무 등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5. 2. 4.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원고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AA시, BB시, 경남 CC군, DD군 일원에서 총 31필지 33,388㎡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러한 규모의 토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배우자인 박□□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AA, BB 및 DD 일대의 부동산 70여 필지를 취득하고 50여 필지를 양도하였는데, 원고의 이와 같은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는 영농이 목적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 거래행위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04년 11월부터 분할하여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경작 경위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이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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