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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1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폭넓게 금지하고 있는 점,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나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증인 G의 증언이 공정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3호에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호를 통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였고, 2014. 1.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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