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유치원’의 ‘D반’ 교사이고, 피해자 E(5세)은 위 유치원 D반에 입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왔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3:00경 위 유치원의 ‘D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른 곳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볼을 한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돌리고,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누르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센타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유치원 CCTV에 대하여) 및 CD 1장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의 의도와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