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하여 어깨나 손 등을 미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신체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13.’ 또는 ‘2016. 12. 초순 내지 중순경’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