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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두35543 판결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잇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1496

제목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잇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임대하던 중 법령의 개정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새로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제한이 생긴 것이 아니며, 법령의 개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아님, 또한 하치장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

2015두3554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51496

판결선고

2015. 08.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원칙적으로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2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제4호에서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서울 중구 장교동 22-1 대 324.6㎡, 같은 동 22-3 대 187.1㎡, 같은 동 22-4 대 284.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일대가 1973. 9. 6.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1978. 5. 23. 이 사건 토지를 287,883,000원에 매수한 사실, ② 원고가 2007. 10. 16. 위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강호에이엠씨(이하 '강호에이엠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강호에이엠씨가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자 같은 날 강호에이엠씨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사정변경이 생겨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유사하게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아,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실수

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고, ②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을 원칙적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가 개정되어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중과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2000. 6. 27. 삼원지류판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와 관련한 법령의 개정 및 그 시행 이후 사업인정고시시점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이 사건 토지의 중과세 배제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④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해당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리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판시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자기책임의 원리나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원칙적으로양도소득이 중과세되는 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도,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중 하나로 '하치장용 등의 토지'를 들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인 삼원지류판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지류 재고 일부를 단기간 보관하면서 거래처 주문에 따라 지류를 절단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 외의 부분은 대부분 지게차 등의 이동과 주차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물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하치장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하치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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