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6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시행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을 열거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2년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령의 체계,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채권 변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토지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취득 당시를...